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후원회

제19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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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후원금의 모금 또는 회원의 모집 등의 고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0.11, 2008.2.29, 2012.3.2, 2017.6.30, 2018.1.19, 2024.3.21>

1. 후원회
가. 전화.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전자우편
다. 전화자동응답장치
라. 인터넷홈페이지
마. 안내장(지로용지를 포함한다) 발송
2.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나. 정당의 기관지, 당사게시선전물 또는 정강ㆍ정책의 광고물ㆍ홍보물, 그 밖에 정당이 발행하는 간행물
다.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정한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방법
3. 중앙당 외의 후원회지정권자
가.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나.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정한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방법
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정활동보고
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또는 해당 정당이 당헌 등에서 정한 당내경선운동방법
4. 다음 각 목의 자가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
가. 후원회의 대표자와 회계책임자 및 유급사무직원
나. 후원회의 지정권자와 그의 회계책임자
다. 정당의 간부(구ㆍ시ㆍ군단위의 책임자를 포함한다)와 유급사무직원
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보좌관ㆍ선임비서관 및 비서관
5.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후원금 기부의 고지ㆍ안내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안내장의 규격ㆍ발송통수 및 발송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5.10.11,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2021.1.5, 2024.3.21>

1. 규격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21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1매 이내
2. 봉투 게재사항

안내장의 봉투에는 발송근거("이 안내장은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말한다)와 발송하는 후원회의 명칭을 게재하여야 한다.
3. 삭제 <2010.1.25>
4. 발송통수
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

발송통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르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이를 발송할 수 없다.
나.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시ㆍ도별 2만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시ㆍ도별 2만통 이내)
다.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후보자등후원회

3천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후보자등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3천통 이내)
라. 시ㆍ도지사후보자등후원회

2만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시ㆍ도지사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2만통 이내)
마.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1천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천통 이내)로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시ㆍ도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이를 발송할 수 없다.
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5백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5백통 이내)로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이를 발송할 수 없다.
5. 발송방법

안내장은 우편발송 외에도 당해 후원회의 사무소ㆍ지정권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거나 해당 지정권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소속정당의 당원집회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할 수 있으며, 발송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내장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준하여 배부근거와 후원회의 명칭을 안내장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고에는 제2항제2호에 준하여 광고근거와 후원회의 명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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