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정치자금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①** 법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제작은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류별ㆍ액면금액별로 제작순에 의하여 누년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의 납부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은 정치자금영수증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자물가지수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고 매년 12월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내역과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상황을 확인하고,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후원회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치자금영수증에 금액(무정액영수증에 한한다)과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발행연월일을 기재하고, 회계책임자의 인장으로 간인한 후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한다.
2. 정치자금영수증원부에 금액, 발행연월일, 기부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기재한다.
3.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ㆍ반납대장을 비치ㆍ기재한다.
**⑦** 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사용실태 보고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반납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후원회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사용실태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⑧**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후원인과 세무관서(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세무관서등"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정치자금 기부사실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정치자금영수증원부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해 세무관서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관계 자료의 분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직접 확인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⑩** 법 제17조제13항에 따라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후원금 입금의뢰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하고, 금융기관이 회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2010.1.25>
**②** 제1항의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류별ㆍ액면금액별로 제작순에 의하여 누년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의 납부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은 정치자금영수증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자물가지수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고 매년 12월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내역과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상황을 확인하고,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후원회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치자금영수증에 금액(무정액영수증에 한한다)과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발행연월일을 기재하고, 회계책임자의 인장으로 간인한 후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한다.
2. 정치자금영수증원부에 금액, 발행연월일, 기부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기재한다.
3.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ㆍ반납대장을 비치ㆍ기재한다.
**⑦** 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사용실태 보고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반납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후원회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사용실태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⑧**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후원인과 세무관서(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세무관서등"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정치자금 기부사실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정치자금영수증원부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해 세무관서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관계 자료의 분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직접 확인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⑩** 법 제17조제13항에 따라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후원금 입금의뢰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하고, 금융기관이 회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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