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후원회 제23조 (합병ㆍ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서 다음 각 호의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신설합당으로 후원회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전에 모금ㆍ기부한 금액이 각각 적은 후원회 2. 흡수합당으로 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후원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2조 (후원회 해산신고의 처리) 다음 조문 → 제24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