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후원회 제24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 재산 처분 등)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잔여재산의 인계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삭제 <2008.2.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3조 (합병ㆍ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다음 조문 → 제25조 (후원회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