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후원회

제24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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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 재산 처분 등)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잔여재산의 인계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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