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

제33조 (회계책임자의 겸임)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24.3.21>

1.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후원회를 두는 경우
가. 후원회간의 회계책임자
나. 후원회지정권자의 회계책임자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그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와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
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와 해당 정당의 중앙당의 회계책임자
4.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거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회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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