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

제32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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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ㆍ제3항 및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의 선임ㆍ겸임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겸임신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신청ㆍ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2024.3.21>

1. 정당 및 후원회

정당과 후원회의 등록신청ㆍ신고
2. 정책연구소

정책연구소의 설립허가신청
3. 정당선거사무소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
4.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및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후원회의 등록신청
5.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경선후보자등록신청 후 지체 없이
6.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다만,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본다.
7. 선거연락소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

**③**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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