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①**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계사무보조자에 대한 정치자금 지출의 위임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 회계책임자가 법 제2조(기본원칙)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4조(예금계좌 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ㆍ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③**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사무보조자가 개설하여 수입ㆍ지출한 예금계좌 사본을 포함한다)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④**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정책연구소, 시ㆍ도당,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의 소속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명의로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받은 회계책임자(정책연구소 및 시ㆍ도당의 회계책임자를 제외한다)는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⑤**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②** 회계책임자가 법 제2조(기본원칙)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4조(예금계좌 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ㆍ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③**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사무보조자가 개설하여 수입ㆍ지출한 예금계좌 사본을 포함한다)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④**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정책연구소, 시ㆍ도당,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의 소속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명의로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받은 회계책임자(정책연구소 및 시ㆍ도당의 회계책임자를 제외한다)는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⑤**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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