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

제39조 (지출증빙서류의 사본 등의 제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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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2022.4.20>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영수증
2. 제1호 외의 자에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이 금액(물품인 경우에는 그 가액과 수량)과 그 내역ㆍ영수일자 및 수령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 영수증
3.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계사무보조자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제출받은 정산서 및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②**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지출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경우 별표 2 수입ㆍ지출과목해소표에 의한 정치활동비의 지출과목별로 정보비ㆍ판공비ㆍ여비ㆍ수당 등의 지출합계액이 당해 과목별 지출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구체적인 지급명세가 기재된 1차 수령인의 수령증서나 정산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25.2.20>

**③**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한다) 이하로서 봉사료 등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택시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무인판매기 이용의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지출하는 때에는 회계책임자는 1차 수령인의 수령증을 받고, 그 명세와 사유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회계책임자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는 때에는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비용을 교부받은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그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⑦** 회계책임자가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1건의 계약과 관련된 지출이 수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선거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6.1.15, 2024.3.21>

1.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ㆍ도당,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경우에는 20만원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정당선거사무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후원회의 경우에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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