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지출증빙서류의 사본 등의 제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①** 법 제39조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2022.4.20>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영수증
2. 제1호 외의 자에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이 금액(물품인 경우에는 그 가액과 수량)과 그 내역ㆍ영수일자 및 수령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 영수증
3.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계사무보조자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제출받은 정산서 및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②**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지출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경우 별표 2 수입ㆍ지출과목해소표에 의한 정치활동비의 지출과목별로 정보비ㆍ판공비ㆍ여비ㆍ수당 등의 지출합계액이 당해 과목별 지출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구체적인 지급명세가 기재된 1차 수령인의 수령증서나 정산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25.2.20>
**③**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한다) 이하로서 봉사료 등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택시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무인판매기 이용의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지출하는 때에는 회계책임자는 1차 수령인의 수령증을 받고, 그 명세와 사유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회계책임자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는 때에는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비용을 교부받은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그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⑦** 회계책임자가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1건의 계약과 관련된 지출이 수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선거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6.1.15, 2024.3.21>
1.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ㆍ도당,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경우에는 20만원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정당선거사무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후원회의 경우에는 5만원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영수증
2. 제1호 외의 자에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이 금액(물품인 경우에는 그 가액과 수량)과 그 내역ㆍ영수일자 및 수령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 영수증
3.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계사무보조자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제출받은 정산서 및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②**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지출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경우 별표 2 수입ㆍ지출과목해소표에 의한 정치활동비의 지출과목별로 정보비ㆍ판공비ㆍ여비ㆍ수당 등의 지출합계액이 당해 과목별 지출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구체적인 지급명세가 기재된 1차 수령인의 수령증서나 정산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25.2.20>
**③**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한다) 이하로서 봉사료 등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택시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무인판매기 이용의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지출하는 때에는 회계책임자는 1차 수령인의 수령증을 받고, 그 명세와 사유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회계책임자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는 때에는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비용을 교부받은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그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⑦** 회계책임자가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1건의 계약과 관련된 지출이 수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선거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6.1.15, 2024.3.21>
1.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ㆍ도당,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경우에는 20만원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정당선거사무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후원회의 경우에는 5만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