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

제40조 (회계보고)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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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책임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재산상황 및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2024.3.21>

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정당선거사무소,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를 포함한다)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ㆍ지출부. 이 경우 수입내역 중 당비는 일자별 납입건수와 총금액을 기재한다.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당의 수입ㆍ지출총괄표
라.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총괄표
2.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ㆍ지출부. 이 경우 1회 3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자의 경우에는 일자별 기부건수와 총금액을 보고한다.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40호서식의 후원회의 수입ㆍ지출총괄표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제외한다)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4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
4.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연락소를 제외한다)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4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

**②**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지원한 때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그 지원내역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1. 정당이 시ㆍ도당, 정책연구소 또는 소속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 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원한 모든 정치자금. 이 경우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 중앙당이 시ㆍ도당에 지원한 정치자금의 지원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시ㆍ도당에 지원한 정치자금에 한한다.
2.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 및 공직선거의 소속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게 지원한 모든 정치자금

**③**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1회 3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제공한 자와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한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전화번호,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 등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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