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

제41조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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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받은 때에는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의 총괄내역[제40조(회계보고)제1항제1호 라목ㆍ제2호 다목ㆍ제3호 다목ㆍ제4호 다목의 서류를 말한다]을 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열람신청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및 그 첨부서류의 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고, 그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는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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