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이의신청 등)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①** 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의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의신청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
3. 이의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정당등"이라 한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정당등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24.3.21>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사항 및 그 증빙서류와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당해 정당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이나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확인한 사실이 법에 위반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
3. 이의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정당등"이라 한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정당등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24.3.21>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사항 및 그 증빙서류와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당해 정당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이나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확인한 사실이 법에 위반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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