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회계장부의 종류 및 기재방법 등)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①** 법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포함한다)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비치ㆍ기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 및 기재방법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비치ㆍ기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 및 기재방법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15, 2024.3.21>
**②**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이 있는 때마다 회계장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ㆍ지출이 금전 외의 재산상의 이익인 경우에는 그 품명 및 가액을, 수표인 경우에는 발행금융기관명ㆍ금액과 수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계책임자는 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회계를 마감하고, 회계장부의 끝부분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이 있는 때마다 회계장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ㆍ지출이 금전 외의 재산상의 이익인 경우에는 그 품명 및 가액을, 수표인 경우에는 발행금융기관명ㆍ금액과 수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계책임자는 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회계를 마감하고, 회계장부의 끝부분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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