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등)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①** 위원ㆍ직원이 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ㆍ확인 및 자료제출을 요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확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5, 2024.3.21>
**②** 위원ㆍ직원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확인ㆍ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출석요구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의 진술의 청취
2. 관계 서류 또는 회계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요구ㆍ수령
3. 물건ㆍ사람 또는 장소 그 밖의 사항의 확인
**③** 위원ㆍ직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의 취지ㆍ사유 및 자료제출기한
2. 회계장부 및 출납서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제출
3. 조사대상자의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⑤**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요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⑥** 위원ㆍ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확인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거부하는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⑦** 위원ㆍ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47호양식의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및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원ㆍ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ㆍ직원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수거한 때에는 그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당해 물품을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ㆍ답변 내용의 기록, 녹음ㆍ녹화, 사진촬영,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과 관련있는 회계장부 그 밖의 출납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수집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 위원ㆍ직원이 법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동행요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5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1항제3호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⑪** 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5.10>
**②** 위원ㆍ직원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확인ㆍ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출석요구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의 진술의 청취
2. 관계 서류 또는 회계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요구ㆍ수령
3. 물건ㆍ사람 또는 장소 그 밖의 사항의 확인
**③** 위원ㆍ직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의 취지ㆍ사유 및 자료제출기한
2. 회계장부 및 출납서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제출
3. 조사대상자의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⑤**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요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⑥** 위원ㆍ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확인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거부하는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⑦** 위원ㆍ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47호양식의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및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원ㆍ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ㆍ직원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수거한 때에는 그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당해 물품을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ㆍ답변 내용의 기록, 녹음ㆍ녹화, 사진촬영,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과 관련있는 회계장부 그 밖의 출납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수집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 위원ㆍ직원이 법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동행요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5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1항제3호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⑪** 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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