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보칙 제48조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인계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지출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7조의1 (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다음 조문 → 제49조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