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상파방송사는 법 제61조(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광고의 방송시간ㆍ횟수 및 시간대 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의 기부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는 때에는 광고주제와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방송광고물을 제작한 때에는 지체 없이 1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