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보칙

제50조 (각종 공고의 방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공고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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