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후원회

제7조 (후원회 등의 명칭)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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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후원회와 후원회연락소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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