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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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대혈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및 홍보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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