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조 (인증 수수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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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주등은 본인증, 예비인증 또는 제6조제9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4.7.10, 2024.12.23, 2025.10.1>

**②** 제10조제1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운용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와 운영비용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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