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2. 제6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예비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④**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0>
**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1.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2. 제6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예비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④**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0>
**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1.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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