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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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2025.10.1>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7.10, 2024.12.2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④**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에 관한 상근(常勤) 인증업무인력을 8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3.11.21, 2024.12.23>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축, 설비, 에너지 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7.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8. 해당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3>

1. 인증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6.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4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

**⑦** 삭제 <2024.12.23>

**⑧** 삭제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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