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조의1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상근 인증업무인력의 교육 및 관리 업무 2. 제4조제5항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의 관리 업무 3.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평가 및 인증 등급의 결정, 인증서의 발급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 인증 전반에 관한 업무 4. 인증제의 홍보 업무 5. 인증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및 인증 관련 장비의 관리와 기능 유지 업무 6. 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업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 다음 조문 → 제5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