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이하 "인증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②** 제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제14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1.8.23, 2024.7.10, 2024.12.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1. 기관명 및 기관의 대표자
2. 건축물의 소재지
3. 상근 인증업무인력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7.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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