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조의1 (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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