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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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0dc524 -
2024-01-09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23825a -
2022-06-10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e9f15e -
2019-04-30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ff65fb -
2018-12-11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4f440f -
2017-07-26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2507de -
2013-03-23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4069d -
2011-03-30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447f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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