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조세에 관한 특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약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및 주민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제약기업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제약기업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및 주민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제약기업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제약기업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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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0dc524 -
2024-01-09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23825a -
2022-06-10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e9f15e -
2019-04-30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ff65fb -
2018-12-11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4f440f -
2017-07-26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2507de -
2013-03-23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4069d -
2011-03-30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447f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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