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16조의1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시설(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