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시설(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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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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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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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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