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임상시험 기반 구축 등 국내외 임상시험 관련 지원 사업
2.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조사ㆍ연구
3. 임상시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인증 및 지원
4.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임상시험 기반 구축 등 국내외 임상시험 관련 지원 사업
2.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조사ㆍ연구
3. 임상시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인증 및 지원
4.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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