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 (감사위원장의 직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삭제 <2023.7.11>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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