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감사위원회 사무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1>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1>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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