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150조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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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ㆍ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ㆍ전보ㆍ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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