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마련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매도인이 해당 개발사업장에서 관광토산품 판매점,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직판장, 휴게소 등의 경영을 원할 경우 그 운영권의 부여
2.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
**②** 제1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매도인이 해당 개발사업장에서 관광토산품 판매점,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직판장, 휴게소 등의 경영을 원할 경우 그 운영권의 부여
2.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
**②** 제1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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