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 (특별개발우대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 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또는 환경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3. 향토 문화ㆍ예술의 창달과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관광토산품제조업, 전통민속주의 제조ㆍ판매업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 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또는 환경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3. 향토 문화ㆍ예술의 창달과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관광토산품제조업, 전통민속주의 제조ㆍ판매업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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