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159조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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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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