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186조 (예산서 등의 승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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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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