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187조 (결산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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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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