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189조 (회계규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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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센터는 조직ㆍ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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