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 (자금의 차입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개발센터는 제182조제3호에 따른 차입금을 재원으로 조달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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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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