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195조 (남은 재산의 귀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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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센터가 해산하는 경우에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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