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19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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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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