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

제206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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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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