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

제207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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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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