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제221조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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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시(이하 "영어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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