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조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와 개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와 개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d300fd -
2026-03-1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ecb730 -
2026-03-10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705a13 -
2026-03-05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4f9be8 -
2026-02-2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077f74 -
2026-02-19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22fae6 -
2025-12-23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1be304 -
2025-11-1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dfcad9 -
2025-11-1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c96dfab -
2025-10-0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51aac2
현재 조문(제2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