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제242조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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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48조 제15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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