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자치조직 및 인사

제58조 (전국단위의 인재채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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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조례로 정하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에서는 제주자치도에 주소가 없는 사람도 그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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