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공모직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 공모직위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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