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적용대상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 또는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2.10>
**②**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과 그에 따른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과상여금의 지급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 그 밖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범위,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과 그에 따른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과상여금의 지급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 그 밖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범위,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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