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교육자치

제7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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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13>

1. "시ㆍ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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