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26,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ㆍ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ㆍ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ㆍ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개정 2010.2.2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교육감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⑦**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 제소를 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ㆍ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ㆍ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ㆍ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개정 2010.2.2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교육감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⑦**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 제소를 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9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1a1a6 -
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a2584 -
2025-11-11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3d055e -
2023-04-18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864cd -
2022-04-20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a6c5f -
2021-03-2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c0ebd -
2021-01-12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7142d -
2020-12-22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2f083 -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e0b87 -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d4429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